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024년 변경 내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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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마다 변경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최저 시급 변경, 부동산법등 여러가지 변경 항목들이 있기에 필요한 내용은 꼭 찾아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2024년 변경되는 내용 중 건강보험 피부양자 즉 건강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는 조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정리 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기
1)소득 조건
피부양자에 조건은 크게 가족관계와 소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족의 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조건이 충족 되지 않으면 부양자로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연간소득 조건은 3400만원으로 소득 조건 이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 연간 합산 2000만원 이하인 경우만 피부양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2)배우자와 자녀
피부양자로 등록 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이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가까운 배우자와 자녀는 당연히 등본상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자양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4년 부터는 피부양자 소득 조건이 변경 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만 고려하는 방식에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읠 합산하여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 의 전년도 소득 합산 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월56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조건에 충족 하지 못합니다.
부모님 (직계존속)

피 부양자는 가입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 조부모님이 해당됩니다.
직장 가입자 본인을 기준으로 위 서열인 부모 조무보등은 부양 가족으로 봅니다. 또한 배우자의 진계존속에 대해서도 동거와 상관없이 부양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또한 소득 조건과 나이 조건이 같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재산 조건
연소득이이 피부양자의 중요한 조건입니다. 사업 소득과 다르게 환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산출되어야 합니다.
5억 4000만원 이하
5억 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
과표가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는 분의 재산이 5억4000만원이하면 피부양자 조건이 가능하고 만약 초과하는 경우중에 9억 이하라면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 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바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신청한다고 바로 반영되지 않고 매월 1일기준으로 산정 됩니다. 때문에 매월 1일 이전에 자격변경을 신청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추천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4대보험 연계센터에 접속에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연계센터 바로 가기
재민원신고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전화해서 빠르게 확인도 가능합니다.